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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꼭 확인해야 할 혜택과 신청 방법!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달라진 기준과 함께,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
따라서 주거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소득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월 소득)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도 높아집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등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통보됩니다.
2025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5년부터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로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신청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지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분리해 거주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내용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선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선 수준 | 지원 금액(최대) |
경보수 | 457만 원 |
중보수 | 849만 원 |
대보수 | 1,241만 원 |
※ 단열, 창호, 지붕, 화장실, 보일러 등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중단 기준도 체크하세요
주거급여는 수급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생계급여·의료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특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청년 분리지급 제도 유지
- 자가 수선비용 상향
등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내가 대상자일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거비 걱정 덜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