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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몇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기준중위소득120%, 150%, 18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과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150% 180% 계산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놓고, 그 가운데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복지 제도의 자격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인~6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80%
    1인 가구 2,126,000원 2,551,200원 3,189,000원 3,829,800원
    2인 가구 3,532,000원 4,238,400원 5,298,000원 6,357,600원
    3인 가구 4,536,000원 5,443,200원 6,804,000원 8,164,800원
    4인 가구 5,540,000원 6,648,000원 8,310,000원 9,972,000원
    5인 가구 6,504,000원 7,804,800원 9,756,000원 11,707,200원
    6인 가구 7,439,000원 8,926,800원 11,158,500원 13,390,200원

     

    위 수치는 매년 8~9월경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조정되며,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부 지자체 맞춤형 혜택

     

    기준중위소득 120%는 복지 혜택 중 다소 사각지대에 있는 구간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명시적 제도는 많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나 특별 지원 정책에서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이나 주거안정 지원 시 12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또는 일부 육아 바우처 지원에서도 해당 기준이 반영됩니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실질적인 복지 수혜층

     

    150% 이하의 소득 구간은 다양한 복지 제도의 실제 수혜 구간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150%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이자지원이나 보증금 대출한도 우대가 이루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고소득형):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일부 지자체는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차액 지원이나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 소득기준이 맞는 경우, 이동통신 기본요금 또는 데이터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지자체별 상이).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거와 육아 중심의 정책 지원

     

    180% 이하부터는 '고소득은 아니지만, 자립 중인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구간입니다. 완전한 복지대상은 아니지만 주거비나 주택 마련 관련 지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혼인 기간이 짧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시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 일정 소득 요건 내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 제도들은 대체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

    마무리: 소득 120~180%, 복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기초수급도 아니고, 월급도 조금 더 되니까 복지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보듯 기준중위소득 150%~180% 이하의 가구도 다양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글이 여러분의 복지 혜택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복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의 사각지대’는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다가가야 해결됩니다.

     

    기준중위소득120%
    기준중위소득120%
    기준중위소득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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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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