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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몇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기준중위소득120%, 150%, 18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과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150% 180% 계산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놓고, 그 가운데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복지 제도의 자격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인~6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50% | 기준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2,126,000원 | 2,551,200원 | 3,189,000원 | 3,829,800원 |
2인 가구 | 3,532,000원 | 4,238,400원 | 5,298,000원 | 6,357,600원 |
3인 가구 | 4,536,000원 | 5,443,200원 | 6,804,000원 | 8,164,800원 |
4인 가구 | 5,540,000원 | 6,648,000원 | 8,310,000원 | 9,972,000원 |
5인 가구 | 6,504,000원 | 7,804,800원 | 9,756,000원 | 11,707,200원 |
6인 가구 | 7,439,000원 | 8,926,800원 | 11,158,500원 | 13,390,200원 |
위 수치는 매년 8~9월경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조정되며,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일부 지자체 맞춤형 혜택
기준중위소득 120%는 복지 혜택 중 다소 사각지대에 있는 구간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명시적 제도는 많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나 특별 지원 정책에서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이나 주거안정 지원 시 12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또는 일부 육아 바우처 지원에서도 해당 기준이 반영됩니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실질적인 복지 수혜층
150% 이하의 소득 구간은 다양한 복지 제도의 실제 수혜 구간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150%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이자지원이나 보증금 대출한도 우대가 이루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고소득형):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일부 지자체는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차액 지원이나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 소득기준이 맞는 경우, 이동통신 기본요금 또는 데이터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지자체별 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거와 육아 중심의 정책 지원
180% 이하부터는 '고소득은 아니지만, 자립 중인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구간입니다. 완전한 복지대상은 아니지만 주거비나 주택 마련 관련 지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혼인 기간이 짧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시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 일정 소득 요건 내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 제도들은 대체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마무리: 소득 120~180%, 복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기초수급도 아니고, 월급도 조금 더 되니까 복지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보듯 기준중위소득 150%~180% 이하의 가구도 다양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복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 활용
이 글이 여러분의 복지 혜택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복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의 사각지대’는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다가가야 해결됩니다.